"삼성전자 파업, 법정으로"…가처분 판단 13~20일쯤
【앵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멈춰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길지, 사측이 낸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파업 직전인 다음 달 중순 나올 전망입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지난 23일 궐기대회엔 조합원 4만여 명이 참가해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김재원 / 전국삼성전자노조 정책기획국장: 노동조합이 바라고 있는바는 바로 성과급 제도의 제도화입니다. 투명하고 상한 없는 성과급 제도로서 제도화를 하길 원하지….]
사측은 지난 16일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첫 심문기일이 수원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재판은 비공개로 1시간 가량 진행됐습니다.
사측은 약 50분간 가처분 신청 사유를 설명하면서 생산시설 점거와 협박 수단 사용 등 위법 쟁의 행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쟁위행위로 인한 시설 중단은 없었다는 해외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다음 달 13일 노조 측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총파업이 예정된 다음 달 21일 전까지 가처분 여부를 판단하기로 해 다음 달 13일에서 20일 사이 재판부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스탠딩】
법원 판단에 따라 노조 파업의 범위와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전망입니다.
노조 측은 심문기일 종료 후 보안과 안전시설 유지 필요성은 노조도 인정한다며 시설 점거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모임은 심문기일이 열린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경권 /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 생산 설비 점검이나 아니면 공장 중지 부분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주주로서 그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주모임은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경영진과 노조 모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백소민입니다.
<영상취재: 김지현 / 영상편집: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