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독점중계 경기, 지상파 한곳과 의무 방송 법으로 강제?
보편적 시청권 강화한 방송법 개정안 국회 과방위 법안2소위 통과
월드컵·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 특정 사업자 독점 중계 제한
소급입법 문제 제기에 고민수 방미통위원 "부진정 소급입법 해석 여지"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월드컵과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를 두고 보편적시청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해당 방송법 개정안은 JTBC가 2032년까지 월드컵과 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후 중계권 갈등이 잇따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2소위(위원장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표결을 진행해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3월6일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76조 5항이 신설됐다. 조항은 “중계방송권자 등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국민관심행사 등 중 동·하계 올림픽과 FIFA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등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특히 필요한 행사에 대해 국민 전체 가구의 9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가 운영하는 지상파방송 및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포함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월드컵과 올림픽과 같은 국민관심행사의 경우에는 KBS나 MBC의 의무중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에는 김현·최민희·진성준·조계원·김윤·임오경·김영환·노종면·이주희·박용갑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계방송권 계약의 제출 및 보호' 조항도 신설된다. 조항에 따르면 중계방송권자 등은 해당 중계방송권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총계약금액 △중계범위 및 매체별 권리 내용 △재판매 조건 및 제한사항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을 두고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 검토 결과 “종전에 지상파3사가 자율적으로 코리아 풀을 형성해 중계권 공동계약을 형성해 중계권 공동계약을 체결해 온 관례에 비춰 볼 때 현행법 조항에 KBS와 MBC만 명시하는 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한 뒤 “국민관심행사 등의 중계방송권 확보와 관련해 OTT 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건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소급입법을 두고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중계방송권자 등이 종전 법질서 하에서 중계방송권 계약 체결을 완료했음에도 사후적 법 개정을 통해 가시청 가구 비율을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보아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소급하는 건 기 형성된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소급입법을 통해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날 과방위 법안2소위에 참석한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중계권 계약은 2032년까지 이미 체결되었지만, 2028년 하계올림픽 등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올림픽·월드컵에 대한 중계권 재판매 등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부진정 소급입법이란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새 법을 적용하는 소급입법의 한 형태다.
보편적 시청권 강화를 강조한 방송법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탄 이유는 JTBC가 2026년 2월 밀라노 올림픽부터 2032년까지 각종 올림픽과 월드컵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데 있다. 지난 2월 밀라노 올림픽을 두고 JTBC가 독점 중계하자, 지상파 직접수신 가구가 올림픽을 보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중재 아래 JTBC와 KBS가 지난 20일 오는 6월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을 공동중계 하기로 했다. KBS가 140억 원에 중계권을 구입하면서, 지난 2월 밀라노 올림픽 때 JTBC 단독 중계로 시청권이 확보되지 않았던 70만 가구(지상파 직접수신 가구)도 오는 6월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TV 기준 100%의 보편적 시청권이 확보됐다.
한편 과방위 법안2소위에 참석한 최형두, 김장겸, 이상휘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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