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불만 의견 446% 급증

김동훈 2026. 4. 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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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가격 의견제출 1만5천건 육박
서울만 1만건 넘어…의견반영은 14.6% 그쳐
종부세 대상 643가구 이탈…서울만 481가구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이의를 제기한 규모가 전년대비 252.4% 급증한 1만456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최대치다. 특히 서울이 많았다. 이 지역 이의신청은 작년의 다섯 배에 달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안)이 전년 대비 18.7% 뛴 것이 배경이다. 

서울 의견제출 규모 5년 만에 최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유자·이해관계인·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 결과 의견제출 건수가 1만4561건(상향 2955건, 하향 1만1606건)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 의견제출 규모(4132건)와 비교해 252.4% 증가한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10년 간 가장 많은 의견이 제출된 해는 2021년(4만9601건)으로, 이와 비교하면 70.6% 적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규모는 10년 전인 2016년(191건), 2017년(336건)까진 많지 않았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1290건)부터 급증했다.

특히 2019년(2만8735건), 2020년(3만7410건), 2021년(4만9601건) 등으로 늘었다. 최근 4년간인 2022년(9337건), 2023년(8159건), 2024년(6368건), 2025년(4132건)은 감소세였다.

지역별 의견제출 규모를 보면 서울이 1만166건으로 전체의 69.8%를 차지했다. 작년 서울 지역의 의견제출 2281건과 비교하면 445.7% 증가한 것이다.

서울 자치구별 의견제출 규모는 강남구가 2797건으로 전체의 27.5%에 달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1189건·11.7%), 서초구(887건·8.7%), 양천구(777건·7.6%), 성동구(639건·6.3%), 마포구(509건·5.0%) 동작구(498건·4.9%), 용산구(482건·4.7%) 등의 순이다.

이는 올해 서울 공시가격(안)의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8.7%에 달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의견제출 규모가 최근 10년간 가장 많았던 2021년 서울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19.9%였다. ▷관련기사: 서울 아파트 9% 올랐는데 공시가격 19% 치솟은 까닭

이어 경기(3277건·22.5%), 부산(257건·1.8%) 순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만1887건(81.6%), 다세대 2281건(15.7%), 연립주택 393건(2.7%) 순으로 접수됐다.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확정하면서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동남권의 매물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사진은 10일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반영 비율은 13%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903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반영 비율은 13.1%다. 전년 26.1%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정을 거친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열람(안) 대비 0.03%포인트 하락한 9.13%다. 이에 따른 서울 공시가격 변동률은 18.6%가 됐다. 에테르노 청담(325억7000만원), 나인원한남(242억8000만원) 등 공시가격 최상위 주택 10곳은 변동되지 않았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12억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기존안 48만7362가구(3.07%)에서 48만6719가구(3.07%)로 643가구가 감소했다. 이 가운데 서울은 41만4415가구로 기존 안(41만4896가구) 대비 481가구가 빠졌다.

의견 청취를 거친 공시가격은 오는 30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오는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재조사를 진행해 오는 6월26일까지 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김동훈 (99r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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