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들 "정부 '연구행정 혁신+ 1편'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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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구비 자율성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연구행정 혁신안을 발표하자 연구자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29일 성명을 내어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연구행정 혁신+ 1편: 연구비 자율성 대폭 강화' 조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들의 역량과 기술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규제 개선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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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식 폐지·간소화, 과제 평가 합리화, 비정규 연구 인력 채용 간소화 등 추가 연구행정 혁신 기대

정부가 연구비 자율성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연구행정 혁신안을 발표하자 연구자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29일 성명을 내어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연구행정 혁신+ 1편: 연구비 자율성 대폭 강화' 조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총은 "이번 조처의 핵심은 △연구혁신비 신설 △간접비 네거티브 규제 전환 △회의비 사전 결재 폐지"라며 "이 세 가지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연구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던 불합리한 절차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총은 "이 혁신안은 연구자를 잠재적 불법 집행자로 옭아매고 창의성을 억눌러 왔던 통제 대신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정부가 연구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실질적인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연총은 "이번 혁신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려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정비와 각 기관의 내부 규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공백이 없도록 세심한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1편 발표를 기점으로 불필요한 행정 서식 폐지·간소화, 과제 유형별 평가 체계 합리화, 비정규 연구 인력 채용 절차 간소화 등 연구 행정 혁신 조처들이 신속히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 연구자들의 연구비 자율 집행이 대폭 강화된 연구혁신비 비목 신설, 항목에 명시돼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었던 간접비 사용 용도를 불가 항목에 명시돼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창의적인 연구문화 창출을 위해 회의비 사전 결재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했다.
이 개정안은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과학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2025년 11월)'의 후속 조처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들의 역량과 기술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규제 개선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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