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쿠팡 총수는 김범석"…100억 챙긴 친동생 '스모킹건'

임지수 기자 2026. 4. 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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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범석 쿠팡 의장이 앞으로는 뒤로 숨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공정위가 김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 다시 말해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급여 낮은 직원'이라 했던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실제로는 급여를 100억원 넘게 챙겨가는 '경영 실세'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한 핵심 근거는 남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입니다.

그간 쿠팡은 김 부사장이 임원이 아닌 직원이고, 경영진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롤드 로저스/쿠팡 임시대표 (2025년 12월 30일 / 국회 청문회) : 김유석은 직원입니다. 자기 직급의 다른 직원에 비해 평균적으로 급여는 더 낮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김유석씨가 배송캠프 관리 부문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등기임원에 준하는 보수와 대우를 받으며, 주요 사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9만 달러 보수와 4만 주 넘는 RSU 주식을 받았고, 2021년부터 5년 사이 총 100억 원을 웃도는 보상을 챙긴 걸로 추산됩니다.

[최장관/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 :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CLS(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공정위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2021년부터 5년간 김범석 의장이 미국의 쿠팡Inc 의장만 맡고 있고, 한국 쿠팡에 어떤 직책도 맡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2024년엔 총수가 있더라도 친족이 경영참여를 하지 않는 조건 등을 충족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쿠팡 동일인은 계속 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쿠팡 특혜용이란 비판을 받은 시행령이 이번엔 쿠팡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의 판단에 쿠팡 측 허위 자료 제출 영향도 일부 있었다 보고 고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반발하며 행정 소송으로 다투겠단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이지수 영상편집 김지우 영상디자인 최석헌 이예원 김현주 인턴기자 김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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