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모 "예장고신, 김문훈 목사 원로 추대할 게 아니라 권징해야"

안디도 2026. 4. 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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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을사랑하는성도들의모임(고사모)이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부산서부노회를 향해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원로 추대안을 기각하고 김 목사를 엄중히 권징하라고 촉구했다.

고사모는 헌법 정치 43조에 따라 원로목사 입법 취지는 "한 교회에서 장기간 충성스럽게 시무한 목사의 사역과 명예를 교회와 노회가 공식적으로 예우·보존하려는 데 있다"며 "부교역자들에게 장기간 상습적인 폭언을 가해 사회적 지탄이 된 김문훈 목사에게는 보존해야 할 명예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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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노회에 치리 촉구
"진상 조사와 김문훈 목사 권징 먼저 이뤄졌어야"
"원로는 물론 목사로서 자격 미달"
고사모가 성명을 내고 부산서부노회가 김문훈 목사 원로 추대안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앤조이 안디도

[뉴스앤조이-안디도 기자] 고신을사랑하는성도들의모임(고사모)이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부산서부노회를 향해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원로 추대안을 기각하고 김 목사를 엄중히 권징하라고 촉구했다. 

고사모는 4월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부산서부노회를 향해 '치리회'로서 본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김문훈 목사가 부교역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만큼 합당한 권징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단 헌법 정치 126조와 128조를 근거로 들었다. 126조는 "배교와 부도덕을 방지하며 교회 전반적인 사항과 목사의 제반 신상 문제 처리를 위해 노회를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128조는 "목사의 이명 및 권징의 관리와 처리"를 노회의 의무로 규정한다. 고사모는 녹취를 통해 드러난 김문훈 목사의 폭언이 범죄 수준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노회가 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권징을 먼저 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노회는 행정기관이고 징계가 필요 없다"고 밝힌 부산서부노회를 향해 "책임 회피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며 장로교회 근간인 치리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문훈 목사가 원로는 물론 목사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원로 추대안을 즉각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고사모는 헌법 정치 43조에 따라 원로목사 입법 취지는 "한 교회에서 장기간 충성스럽게 시무한 목사의 사역과 명예를 교회와 노회가 공식적으로 예우·보존하려는 데 있다"며 "부교역자들에게 장기간 상습적인 폭언을 가해 사회적 지탄이 된 김문훈 목사에게는 보존해야 할 명예가 없다"고 비판했다.

고사모는 김문훈 목사 폭언 논란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만큼 교단의 처리 방식을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서부노회는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디도 titus12@newsnjo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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