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됐지만 현장은 그대로"…반도체 노동환경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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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유방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가운데 노동계가 작업환경 정보 공개와 노동조합 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9일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광주사업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이 반도체 여성 노동자의 유방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며 "이번 판결은 개인의 승소를 넘어 반도체 노동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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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정보 공개·노조 참여 보장해야"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유방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가운데 노동계가 작업환경 정보 공개와 노동조합 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9일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광주사업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이 반도체 여성 노동자의 유방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며 "이번 판결은 개인의 승소를 넘어 반도체 노동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동안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노동자가 스스로 자료를 찾아 싸운 끝에 어렵게 승소했다"며 "이는 반도체 공장에서 얼마나 위험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회사 측이 유해 화학물질과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노조 측은 "사측은 '법정 기준 이하, 이상 없음'이라는 결과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노출 현황과 물질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벤젠 등 발암물질의 경우 과거보다 허용 기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며 "기준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노조는 "클린룸은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내부에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존재하고, 노동자들은 어떤 물질에 얼마나 노출되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백혈병과 유방암 등 질병이 발생해도 개인 책임으로 치부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작업환경 측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배제되고 결과 역시 요약 형태로만 제공된다"며 "노조가 배제된 측정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산재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이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충분한 조사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고, 노동자가 직접 자료를 확보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암 치료를 마친 노동자들이 다시 교대·야간 근무에 투입되고 있다"며 "이는 복귀가 아니라 또 다른 유해 환경으로의 재노출"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작업환경 측정 원자료 전면 공개 △유해물질 정보 공개 △노동조합 참여 보장 △산재 노동자 보호 및 안전한 업무 전환 △포괄적 보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보 공개 없는 안전은 거짓이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보장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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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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