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회피·대통령 책무 저버려”…2심, 윤석열 징역 7년 선고

박서빈 2026. 4. 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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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7시 뉴스입니다.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7년을, 1심보다도 형량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먼저 박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단.

징역 7년이었습니다.

1심보다 형량 2년이 늘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먼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적법한데도, 조사도 체포도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내란 우두머리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이 인정됩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조 수사본부로부터 세 차례의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국무위원 7명을 부르지조차 않은 것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소집 통보를 했는데 회의에 오지 못한 또 다른 2명의 권리도 침해했다며, 1심과 달리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계엄이 정당했다'는 허위 공보를 외신에 전파하게 한 혐의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히며, 계엄 관련 다섯 가지 행위 모두 유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하긴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함이…."]

그러면서 헌법 준수와 국가를 보위할 책임을 저버려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여현수/화면제공: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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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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