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역 7년…외신에 "액션이었다" 유죄로 뒤집었다

윤정주 기자 2026. 4. 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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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등 징역 7년…1심보다 2년 늘어
계엄 직후 '외신 허위 공보' 유죄로 뒤집혀
국무위원 2명 심의권 침해도 유죄로 판단


[앵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 오히려 헌법 질서 파괴라는 헌법 파괴자의 주장. 그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가 오늘 항소심 판결에서 재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에서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외신에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를 무죄라고 봤던 1심의 판단도 항소심 재판부가 뒤집었습니다.

첫 소식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선 2년 늘어났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부장판사 :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공수처 체포방해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외신 허위 공보 등 5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1심에서 무죄로 본 외신 허위 공보와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 해외홍보비서관을 통해 외신에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과 본회의장 출입을 막지 않았다",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액션이었다"는 허위 주장으로 언론 대응을 하게 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부장판사 : 피고인은 자신이 지시한 이 사건 PG (언론 대응 지침)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해외 홍보 비서관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재판부는 또 국무위원 2명이 현실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시점에 소집돼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며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심의권을 침해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본 다른 혐의에 대해선 같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방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부장판사 : 국가 공무원인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하여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내란재판부의 첫 판결입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김지훈 영상디자인 조성혜 남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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