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정지, 10년차 운전자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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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10시, 대전 서구 도안동 용소네거리.
초등학교가 인접해 보행자 통행이 잦은 이곳은 지역 내에서도 드물게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다.
2023년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맞춰 정지 및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는 신호 여부에 따라 위반 판단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문제는 신호등이 없는 일반 교차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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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우회전 신호등 교차로 앞
경찰 30분만에 적발차량 5건 달해
2달 집중 단속에도 법규인식 미흡
내달부터 계도 넘는 단속…주의 당부

[충청투데이 오민지 기자] 29일 오전 10시, 대전 서구 도안동 용소네거리.
초등학교가 인접해 보행자 통행이 잦은 이곳은 지역 내에서도 드물게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다.
최근 경찰의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단속 기조와 맞물리며 주요 단속 지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3년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맞춰 정지 및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현장에서는 제도 취지가 무색한 장면이 이어졌다. 30분간 진행된 단속에서 신호가 '정지'임에도 교차로 진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차량은 5건에 달했다.
우회전 단속 강화와 안내 포스터 부착 등 계도 조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단속 경찰관이 신호등 바로 앞에 배치된 상황에서조차 위반이 반복된 것은 우회전 신호체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풀이된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이틀 전 이사 와서 몰랐다", "운전 경력 10년인데 이런 신호등이 있는지 몰랐다"는 등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경찰 단속은 벌점이나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에 그쳤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는 신호 여부에 따라 위반 판단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문제는 신호등이 없는 일반 교차로다.
단속 지점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 흐름을 관찰한 결과, 우회전 차량 42대 중 26대가 횡단보도 진입 과정에서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통과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 직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해야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차량이 감속 없이 진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기 충분해 보였다.
직진 횡단보도와 이후 만나는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서까지 정지하며 규정을 준수한 차량도 있었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했다.
경찰이 지난 20일부터 두 달간 우회전 일시정지 등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구간에서는 기본적인 교통법규 인식이 여전히 정착되지 않은 셈이다.
경찰 역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의 안전 효과는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다.
서원우 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지역 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3곳에서는 현재까지 중증 이상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인근 학교가 위치해 있는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곳에 한해 설치된 부분으로 지역 내 확대할 계획은 있지만 아직은 예산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한편 경찰은 내달 4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해 계도를 넘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오민지 기자 omj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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