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불법 사설 서버, ‘긴급 차단’에 업계 주목

조윤찬 기자 2026. 4. 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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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긴급 차단 제도에는 불법 게임 사설서버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 사설서버 로얄 메이플 홈페이지 캡처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게임업계가 불법 복제 게임인 '사설서버' 대응에 지친 상태다. 다행히 내달 11일부터는 숨통이 조금 트일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게 돼서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불법 사설서버 확산을 억제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체부, 자체 모니터링 및 신고 접수 병행

2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긴급 차단 제도에는 불법 게임 사설서버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체부는 5월 11일부터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직접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필요했는데 절차가 개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의 긴급차단은 접속 차단 이외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가능하다. 해외에서 서버를 두고 원격으로 한국 게임 이용자를 겨냥해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상황이 이에 해당된다.

게임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징역형과 범죄수익 몰수 등의 법원 판결을 받는 범죄 행위다. 그럼에도 사설서버 운영자는 게임 서비스 수익을 노리고 홈페이지 도메인을 바꿔가며 게임을 운영하는 중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만화, 영화, 게임 등 콘텐츠 산업을 포괄해 저작권 침해를 담당하며, 자체 모니터링을 비롯해 신고를 접수받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신고는 저작권자와 일반인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넥슨 '메이플스토리', 엔씨 '리니지' 등의 사설서버를 홍보하는 모습을 쉽게 보게 된다. / 사설서버 홈페이지 캡처

긴급차단은 △문체부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에 접속차단 명령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접속 차단 확정 순으로 이뤄진다. 심의위원회 심의는 5일 이내 이뤄져야 하며, 심의가 이뤄지기 전에 문체부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먼저 알려 접속 차단을 준비하도록 할 수 있다.

문체부의 긴급차단 제도로 조기에 홈페이지 노출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문체부는 신고를 받으면 3일 내에 접속 차단 조치를 완료하는 게 목표다.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넥슨 '메이플스토리', 엔씨 '리니지' 등의 사설서버를 홍보하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게임 사이트가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한다"며 "(개정안 시행 이후) 모든 불법 사설서버가 사라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사설서버를 막는데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면서 그동안 운영자들이 수익을 얻었다. 정부가 사설서버 접속 차단을 단기간에 해 홈페이지 도메인을 바꿔가면서 운영하는 방식이 손해라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업계 요청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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