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센터에 성심당 빵까지…꿀꺽하면 범죄자? [이슈픽]
지하철을 타고 내렸는데, 아차, 무언가 놓고 내린 적 있으신지요?
전 우산 놓고 내려 비 맞고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물건, 뭘까요?
[KBS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 : "이게 어디 갔지, 내 지갑. 여기 주머니에 넣어뒀는데, 이게 어디 간 거야?"]
네, 지난해 서울 지하철 기준, 정답은 지갑입니다.
최근 5년간 부동의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의류, 가방, 휴대전화가 차지했는데요.
매일 손에 쥐고 있는 물건일수록 오히려 더 쉽게 잊어버리는 듯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상 밖의 유실물도 적지 않죠.
[대전 방문 관광객/KBS 뉴스/지난 3월 : "말차딸기시루 사러 분당에서 기차 타고 아침부터 왔습니다. 전 오늘 꼭 사고 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빵을 두고 내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오래 기다려 산 유명 빵집의 빵을 두고 내려, 유실물 센터에서 다행히 찾았다는 후기도 SNS에 올라왔죠.
이 밖에도 주말엔 마라톤 대회 기념품이, 또, 요즘 참 구하기 어렵다는 국립중앙박물관 굿즈가 유실물로 들어오는 등 종류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발만 동동 구르지 말고, 제일 먼저, 경찰청 '경찰민원 24'를 찾으면 됩니다.
[유튜브 '인천경찰청폴인천' : "(내 지갑, 어제 홍대에서 잃어버렸어.) 그냥 여기서 봐. 이거, 네 지갑 아니야? 습득물 올라와 있네."]
날짜와 장소, 물품 유형까지 검색이 가능하고요.
내 물건이 확인됐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보관 장소로 방문하면 됩니다.
반대로, 유실물을 주웠다면 어떨까요?
["이런 게 가득한데, 이거 한 뭉치가 얼마일까?"]
물건을 습득한 뒤 7일 이내 신고하면 공고 후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습득물의 주인을 찾았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지욱/변호사/KBS 뉴스/지난 3월 : "유실물법에서는 유실자 또는 소유자는 습득자에게 5~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가져갈까?'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절대 금물입니다.
[이인철/변호사/KBS '대한민국 라이브'/2021년 2월 : "만약 신고하지 않고 그냥 가져갈 경우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심과 신뢰를 지키는 그 작은 선택,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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