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 미녀' 다샤 타란, 韓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정지…"7년간 정산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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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출신 모델 다샤 타란이 국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하며 자유로운 활동의 발판을 마련했다.
SBS연예뉴스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가 다샤 타란이 소속사 레인메이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같은 날 보도했다.
다샤 타란은 가처분 신청 외에도 소속사 대표를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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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정대진 기자] 러시아 출신 모델 다샤 타란이 국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하며 자유로운 활동의 발판을 마련했다.

SBS연예뉴스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가 다샤 타란이 소속사 레인메이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같은 날 보도했다. 이번 결정으로 다샤 타란은 본안 판결 전까지 기존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계약 체결 이후 약 7년간 정산서와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샤 타란에게 적정한 정산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았으며, 2026년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신뢰 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샤 타란 측 법률대리인은 "7년 동안 수차례 정산자료를 요청했지만 '곧 주겠다'는 답변만 반복됐을 뿐 실제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다"며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신분으로 비자 연장 등 체류 문제를 소속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대표 A씨는 정산자료 미공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분쟁 상황으로 인해 약 9천만 원의 미정산금 지급이 보류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다샤 타란은 가처분 신청 외에도 소속사 대표를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향후 본안 소송을 통해 전속계약의 최종 유효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샤 타란은 지난 2018년 미국 영화 평론 사이트 TC캔들러 선정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100인'에서 2위에 이름을 올려 국내 팬들에게도 얼굴을 알렸다.
정대진 기자 / 사진= 다샤 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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