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된 민간전문가 '연봉 상한' 없앤다

한재영 2026. 4. 29.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가 민간 우수 인재의 공직사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의 연봉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공직에서 일한 뒤 민간으로 돌아갈 때 적용되는 취업 제한도 완화한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퇴직 후 민간으로 돌아가는 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靑, 국·과장 개방직 7%→12%로
퇴직 후엔 민간 취업제한도 완화
< 강훈식 “공직사회 관행 걷어낼 것” >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 역량 강화’ 핵심 성과 및 추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조성주 인사수석. /김범준 기자


청와대가 민간 우수 인재의 공직사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의 연봉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공직에서 일한 뒤 민간으로 돌아갈 때 적용되는 취업 제한도 완화한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부처 국·과장의 7% 수준(2025년 기준)인 개방형 직위 비중을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직위에 따른 연봉 상한도 폐지한다. 퇴직 후 민간으로 돌아가는 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국제통상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순환 보직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7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 제도를 도입한다. 전문가 공무원 트랙을 타면 일반 공무원과 달리 ‘부전문관→전문관→수석전문관’ 단계로 승진해 고위 공무원이 된다. 강 실장은 “이번 대책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정부와 공직사회 역량이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데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