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음주 뺑소니 유족 울분 “사과 일절 없더니 반성문은 성실히 제출”

안지산 기자 2026. 4.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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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옆집에 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유족에게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그러고선 면허도 없이 또 운전대를 잡고, 이제 와서 재판부에는 무면허가 아니었다고 하다니요."

재판부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선고를 예정했었으나, ㄷ 씨가 제출한 반성문에서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확인했다며 변론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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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사 혐의 법원 선고 앞둔 70대 남성
“무면허 아냐” 취지 반성문에 변론 재개
참관 유족들 “계속된 선고 지연 답답해”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경남도민일보 DB

"바로 옆집에 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유족에게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그러고선 면허도 없이 또 운전대를 잡고, 이제 와서 재판부에는 무면허가 아니었다고 하다니요."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주민인 50대 여성 ㄱ 씨가 29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을 나서며 울먹였다.

ㄱ 씨는 지난해 4월 어머니 ㄴ(당시 76세) 씨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ㄴ 씨는 옆집에 사는 남성 ㄷ(73) 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여 숨졌다.

ㄷ 씨는 지난해 4월 9일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을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주민 ㄴ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도주 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ㄷ 씨는 사고 이후 면허 취소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석동우 판사)은 29일 오후 2시 4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ㄷ 씨의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선고를 예정했었으나, ㄷ 씨가 제출한 반성문에서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확인했다며 변론을 재개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에도 한 차례 변론이 재개된 바 있다.

재판이 끝난 후, ㄱ 씨를 포함한 유족은 울분을 터뜨렸다.

ㄱ 씨는 "어제가 어머니 기일이었는데, ㄷ 씨는 바로 옆집에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사고가 일어난지 1년이 넘은 데다 명확한 음주 뺑소니 근거가 있음에도 변론 재개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 실망스럽다"고 울먹였다.

ㄱ 씨는 ㄷ 씨가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수사·재판 미진에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ㄱ 씨는 "ㄷ 씨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사람 목숨을 빼앗았는데도 구속되지 않고, 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경찰은 ㄷ 씨 도주치사 혐의를 불송치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만 송치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사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도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ㄱ 씨를 비롯한 유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창원지방검찰청은 11월께 ㄷ 씨를 도주치사, 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ㄱ 씨는 ㄷ 씨가 유족 사과 없이 재판부에만 성실히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ㄷ 씨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반성문을 30차례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ㄱ 씨는 "더 이상 재판이 지연되지 않길 바라며, ㄷ 씨가 지은 죄만큼 합당한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5월 29일로 예정됐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