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인구감소지역 주택 세제혜택 ‘5년 연장’ 법안 발의

임소연 기자 2026. 4. 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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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일몰 앞두고 정책 지속성 확보
양도세·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유지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남도일보 DB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29일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시장 안정과 생활인구 유입 정책의 지속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특례 적용 기한을 5년 더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도시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세컨드 홈'으로 활용하는 데 따른 세 부담이 줄어 지역 주택 거래와 생활인구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가 연장될 경우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우고, 체류·소비 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조 의원은 "지역민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외지인이 유입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고,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