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이냐 ‘8’이냐…오토바이 번호판 숫자 변조하고 다닌 20대 운전자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유희근 기자 2026. 4. 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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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AI로 만든 이미지.

오토바이 번호판 숫자를 변조하고 다닌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항소 2-1부 이수환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2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8월 경기도 부천과 서울에서 오토바이 번호판을 검은색 먼지로 덮는 방법 등을 통해 숫자를 정확히 식별할 수 없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오토바이 번호판 숫자 중 '6'을 '8'처럼 보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등록번호판을 닦는다고 닦았으나 검은색 먼지가 제대로 닦이지 않았다"며, 고의로 숫자를 변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인천지법 부천지원 김병진 부장판사)은 "특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먼지의 흔적이 전혀 없고 닦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오토바이의 운행만으로 해당 부분에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등록번호판에 먼지가 덮인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A씨가 고의로 번호판에 검은색 먼지를 덮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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