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리사 ‘대한변리사회 단일 의무가입’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모든 변리사가 단일 법정 단체인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한 현행 변리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9일 변리사법 제11조 제5조 제1항 중 ‘등록한 변리사’ 부분에 대해 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국회는 2027년 10월 31일까지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 사건은 변호사 자격으로 지식재산 변리사 등록을 한 청구인들이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년 11월 견책 징계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현재 변리사 제도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비변호사 변리사’와 변호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 변리사’로 나뉘어 있는데, 공동소송대리 허용 여부 등을 둘러싸고 두 직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 4인(김상환·김형두·정형식·오영준)은 전문 자격사가 법정 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 자체를 위헌으로 보지는 않았다. 이들은 “비변호사 변리사와 변호사 변리사 사이에서 상반된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과 다툼이 존재함에도 심판 대상 조항이 변호사인 변리사에 대해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또 “변호사인 변리사가 별도의 변리사 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여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고 했다.
단순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인(김복형·조한창·마은혁)은 강제 가입 제도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심판 대상 조항이 변리사로 하여금 ‘단일한 변리사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복수의 변리사 단체를 설립해 변리사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변리사 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변리사’까지 변리사협회에 의무 가입하게 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반면, 재판관 2인(정정미·정계선)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의무 가입 제도가 “변리사 전체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내부 갈등에 대해서도 “비변호사 변리사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다른 전문 자격사 단체의 내부 갈등과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헌재는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봤던 2017년과 2008년의 기존 선례를 변경했다. 헌재는 “앞으로 입법자의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입법 개선이 이루어지면 기존 변리사 업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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