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집단소송법…논란의 '옵트아웃' 절충안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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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반발이 거셌던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기류가 조금씩 변화하는 분위기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피해자별 배상 규모에 큰 차이가 없어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법을 적용하고, 자동차 부품 리콜 등 제조물 책임 사건은 피해 규모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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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반발이 거셌던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기류가 조금씩 변화하는 분위기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판결의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는 집단소송의 ‘옵트아웃’ 방식에 절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 나온다. 다만 3년 전 사건까지 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집단소송법을 심사했다. 당초 이날 통과가 예상됐지만 법사위는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3년 전 사건까지 소급과 옵트아웃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라면서도 “재계나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문제도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법은 피해자 일부가 대표 소송으로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식은 옵트인과 옵트아웃으로 나뉜다. 옵트인은 개별 피해자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야 판결 효력을 받을 수 있다. 외견상 공동소송과 비슷하다. 반면 옵트아웃은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소송에 포함되는 구조다. 경제계는 옵트아웃의 배상 규모가 훨씬 큰 만큼 지속해서 옵트인 방식을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소송 참여 편의를 위해 옵트아웃 형태가 적합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펼쳐왔다.
다만 예상보다 경제계 반발이 크고 국민의힘도 앞선 공청회 등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상임위 통과엔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민주당 법사위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갈등 속에 법안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기가 집권당으로서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지난 23일 국회에선 여야 합의가 완료된 비쟁점 법안 103개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에 옵트아웃 방식의 대안이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피해자별로 배상 규모가 다른 사건은 옵트아웃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피해자별 배상 규모에 큰 차이가 없어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법을 적용하고, 자동차 부품 리콜 등 제조물 책임 사건은 피해 규모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는 식이다.
반면 소급효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법사위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사실은 소급효라는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사항"이라며 "책임 없는 죄를 만드는 과정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3년 전 사건까지의 소급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에서 끌어온 내용이다. 아직 3년 전 사건들은 현행법상 소멸시효가 남아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부진정소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단소송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날 소위에선 논의가 보류됐지만 정치권에선 법 통과 자체는 상반기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작년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법안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가 있는 데다, 법무부가 집단소송법을 '7대 민생·안전 법안'으로 꼽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한 상태라서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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