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초등생' 때려도 "합법"…촉법 범죄에 칼 빼든 이 나라

김민정 기자 2026. 4. 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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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당국이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학교 폭력 등 비행을 저지른 학생에 대해 표준화된 징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즈먼드 리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현지시간 그제(27일) "표준화를 통해 모든 학교가 공통된 지침을 갖게 돼 더 일관성 있는 교육 운영과 효과적인 징계 조치 시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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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당국이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학교 폭력 등 비행을 저지른 학생에 대해 표준화된 징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즈먼드 리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현지시간 그제(27일) "표준화를 통해 모든 학교가 공통된 지침을 갖게 돼 더 일관성 있는 교육 운영과 효과적인 징계 조치 시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괴롭힘·무단결석·부정행위·절도·전자담배 흡연 같은 '중대한 비행'을 저지르면 첫 적발 시 체벌 1대와 1~3일의 정학 및 방과 후 교내봉사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또 2회 적발 시에는 체벌 1~2대와 정학·방과 후 교내봉사 3~5일, 3회 이상 적발 시 체벌 1~3대와 정학·방과 후 교내봉사 5~14일로 징계 강도가 높아집니다.

심각한 괴롭힘·폭행·약물 남용·마약류 함유 전자담배 흡연 등 '매우 중대한 비행'을 저지르면 첫 적발 시 체벌 1~2대와 교내봉사, 2회 이상 적발 시 체벌 1~3대와 교내 봉사 5~14일의 징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체벌은 훈육과 경고의 의미를 담은 회초리입니다.

교사가 회초리를 이용해 최대 3대까지 때리는 체벌은 성인 범죄자에게 내리는 태형과는 다릅니다.

사법적 체벌인 태형은 훈련받은 형 집행자가 굵고 단단한 등나무 회초리로 매우 강력하게 엉덩이를 때리는 방식이라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부상과 영구적 흉터가 남을 수 있는 중형입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에서는 태형을 잔혹한 비인권적 처벌이란 이유로 비판해 왔습니다.

새 지침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남학생에게만 해당되고,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여학생은 체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지침은 최근 싱가포르 내에서 학교 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뒤 나온 것으로, 괴롭힘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가 마련한 고육지책입니다.

2027년까지 학생들이 학교 폭력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신고 채널도 개설될 예정입니다.

체벌이 대부분 불법으로 간주되는 한국과 달리 체벌을 일부 합법화해 교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싱가포르의 시도가 실제 학교폭력 해소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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