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42일만에 경찰 1067명 고소·고발 … 이런 법왜곡죄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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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법왜곡죄 시행 이후 이달 22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이 239건으로 집계됐다.
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법왜곡죄를 적용해달라는 고소장 제출도 이어지고 있다.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담당 경찰을 법왜곡으로 고소하면 이걸 다시 경찰이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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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법왜곡죄 시행 이후 이달 22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이 239건으로 집계됐다. 고소 또는 고발된 사람은 총 3272명이며 이 중 경찰이 106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는 269명, 법관이 163명이었다. 역사상 이처럼 많은 사법 종사자가, 이처럼 단기간에 고소·고발된 유례가 없다. 사법 시스템에 불어닥친 일종의 사변과도 같다.
경기남부청에는 고소인 1명이 경찰관을 포함해 800여 명을 한 번에 고소한 사례가 접수됐다. 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법왜곡죄를 적용해달라는 고소장 제출도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법왜곡으로 뒤집으려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4심제라는 냉소가 쏟아진다. 법 시행 첫날 '1호 고발' 대상자가 조희대 대법원장이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정치적 사건일수록 법왜곡 시비를 피해 갈 수 없는 구조다.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담당 경찰을 법왜곡으로 고소하면 이걸 다시 경찰이 조사해야 한다. 가뜩이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가중할뿐더러 정당한 법집행마저 주눅 들게 한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 가해자 격리, 접근금지 등 경찰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서 특히 몸을 사리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한다. 경찰이 복지부동할 때 위험해지는 것은 국민의 안전이다.
법왜곡죄는 법관, 검사, 경찰 등 재판·수사 직무 종사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왜곡'을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입법단계에서 무수히 제기됐지만 여권은 못 들은 척했다. 지금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은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을 어겼을 때 초래되는 필연적 결과다. 사법 집행에 더 큰 무리가 오기 전에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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