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의혹' 김만배·남욱·유동규 내일 석방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6. 4. 29.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민간업자들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오는 30일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순차 출소한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총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속기한 만료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민간업자들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오는 30일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순차 출소한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2심 첫 정식 공판이 지난 2월에야 열리는 등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을 채우게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총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