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어떻게…’ 4개월 아기 숨지게 하고 무기징역에 ‘항소’ [지금뉴스]

서재희 2026. 4. 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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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에 누워 있는 아이를 던지고 위 아래로 심하게 흔드는가 하면 발길질까지 합니다.

두 달 간 이어진 엄마의 학대와 방임 끝에 생후 4개월 '해든이'는 지난해 10월 다발성 골절과 출혈로 숨졌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모가 최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4개월된 영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친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을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했고, 아동을 분노 표출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 중대 범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여성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숨진 '해든이' 몸에서 발견된 수많은 '학대 흔적'이 우발적 범행이 아닌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학대를 방임한 친부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친부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뉴스 서재희입니다

(영상편집: 성보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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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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