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인데 기름 못 넣나”… 李, 주유소 사용 제한 완화 검토
청와대 “한시적 완화 검토… 국민 불편 인식한 차원”
李 “억울한 사람 없어야”… 장특공 손질 필요성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일부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기준과 관련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면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난 27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됐으며, 소비 진작 효과를 지역 상권과 영세업자에게 고르게 확산시키기 위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일부 대형 주유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매출 기준에 걸리는 주유소가 적지 않아 "정작 기름값 지원 성격의 지원금을 주유소에서 쓰기 어렵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다.
이 수석은 "영세업자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취지라면 30억원 이상 되는 주유소에서는 안 쓰는 게 맞다"면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보니 '왜 기름을 못 넣게 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민원이 나오니까 대통령이 수석들에게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고, 각자 의견을 냈다"며 회의 과정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처음부터 유가 지원금이 아니라 고유가로 인한 민생 지원금이라는 취지였지만, 이름 때문에 오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한시적으로라도 규모와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확정된 사안이라기보다는 국민 불편 사항으로 인식하고 검토를 시작한 단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수석은 최근 이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한 배경과 관련해 "현재 장특공 혜택이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같이 집값이 10억원 올라도 5억원짜리 주택이 15억원이 된 경우 혜택은 2000만원 수준이지만, 30억원 주택이 40억원이 되면 혜택이 1억6000만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이 특정 구간을 어떻게 손보라고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점을 이야기한 것이고, 경제부처가 그에 맞는 정책을 설계해 와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이 대통령이 정책실과 경제부처에 '세밀하게 짜야 한다,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번에는 진짜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 정책과 관련해서는 "의혹 보도는 크게 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뒤에는 정정보도를 거의 하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싣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회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자는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입장에서는 법제와 별개로 언론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정·정정보도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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