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서 62년 만에 ‘노동절’로…“인천 노동계 거리로 나선다”
CU 화물노동자 사망 추모 묵념으로 시작…원청교섭 거부 규탄
전교조 “단체행동권 없는 교사·공무원은 반쪽짜리 노동자”

"올해는 우리나라가 62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원래 이름을 되찾은 의미있는 해입니다."
민주노총인천본부와 인천지역연대는 29일 오전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내달 1일 세계노동절 대회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합원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해 11월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고 법정 공휴일로도 지정됐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지은 전교조인천지부장은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돼 교사와 공무원도 함께 집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건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단체행동권을 여전히 누리지 못하는 교사와 공무원은 아직 반쪽짜리 노동자"라고 지적했다.
교원노조법상 교사는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가 금지돼 있어 잘못된 교육 정책에 맞서 단체 행동을 할 수 없다.

이날 기자회견은 구호 대신 묵념으로 시작했다. 지난 20일 경남 진주 CU물류센터 앞에서 원청교섭을 요구하다 화물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추모하기 위해서다.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건 화물노동자만이 아니다. 김두문 건설노조경인본부장은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원청 교섭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요구 사항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노사정례협의체 구성 ▲적정 하도급 입찰 개선 ▲건설기계노동자 연령·장비 연식 제한 폐지 등이다.
특히 건설기계노동자는 퇴직금도 없는 상황에서 장비 연식 제한까지 적용받아 고령이 될수록 일할 자리가 사라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광호 민주노총인천본부 본부장은 "노동절은 전세계 노동자들의 투쟁과 존엄을 상징하는 날"이라며 "원청교섭을 요구하다 희생된 노동자의 죽음에 자본과 공권력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절 대회와 7월 총파업까지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인천본부는 내달 1일 오후 2시 남동구 인주대로에서 노동절 대회를 열고 원청교섭 쟁취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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