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DL이앤씨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인용… 비대위, 30일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 열 듯
철거까지 마친 상대원2구역 현재 모습. /제공=성남시
DL이앤씨가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권한을 되찾았다. 이어 한 차례 해임 후 법원의 기각 판결로 상대원2구역 조합장직에 복귀한 정모 조합장은 또다시 잘릴 위기에 놓였다.
동시에 조합이 GS건설을 새시공사로 맞이하기 위한 총회도 제동이 걸렸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DL이앤씨가 제기한 상대원2구역 시공사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상대원2구역 조합이 제출한 조합장 해임 총회 개최금지에 대해서는 기각 판정을 각각 내렸다.
이후 법원은 DL이앤씨가 요청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DL이앤씨는 상대원2구역 시공사 권한을 회복했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달 30일로 준비했던 조합장 해임 총회는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 전망이다. 법원은 조합이 DL이앤씨를 해임한 것에 대해 “서면결의서가 상당수 위조되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1일 경기 용인시 모처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DL이앤씨와 시공 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지정하려고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이 총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 안건을 논의하려면 전체 조합원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상대원2구역의 총 조합원은 2269명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1135명 이상이 참여해야 성립 요건을 갖추는 셈이다. 하지만 총회 성립까지 약 10명이 모자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상대원2구역의 시공사가 공석으로 남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때문에 조합은 다음달 1일 추가로 총회를 개최,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낙점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DL이앤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총회도 사실상 수포로 돌아갈 전망이다.
동시에 정모 조합장은 또다시 해임 위기에 놓였다.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달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현 조합장과 임원에 대한 해임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합이 법원에 조합장 해임 총회 개최금지를 제기하면서 ‘오리무중(五里霧中)’에 빠진 상태였다.
여기에는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비대위는 예정대로 이달 30일 임시총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4일 상대원2구역 현장 인근에서 조합장과 이사 2인 해임 여부를 논의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참가한 조합원 1176명(서면결의서 포함) 가운데 1115명이 조합장 해임을 찬성하면서 정모 조합장을 지위를 상실한 바 있다.
그러나 직후 법원이 조합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정모 조합장을 자리를 되찾았다. 비대위는 한 차례 해임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 임시총회에서도 같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원의 판단으로 시공권을 수성한 DL이앤씨는 다시 한 번 빠른 추진을 약속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제시한 사업 조건 변경안을 틀림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DL이앤씨가 내놓은 사업 조건 변경안은 ▲공사비(3.3㎡당 682만원) 확정 ▲착공 시점(2026년 6월) 확약 ▲분담금 입주 1년 후 100% 납부 ▲사업촉진비(2000억원) 책임 조달 등이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 노후 주거지를 헐고, 최대 4800여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