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갯벌 왜 막나” 따졌지만…해루질 동호회 행정 심판 ‘각하’

정슬기 기자 2026. 4. 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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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 커뮤니티가 인천해경서장 상대로 제기한 행정 심판청구 각하
고 이재석 경사 순직한 갯벌인 영흥 ‘내리 갯벌’
5년간 야간 연안 사고 13건 발생…위험 구역 분류도
▲ 지난 3월 오전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갯벌에서 한 시민이 해루질을 하고 있다. /정슬기 기자 zaa@incheonilbo.com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갯벌의 출입통제장소 지정에 반발해 일부 해루질 동호인들이 인천해양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영흥도 내리 갯벌 출입통제장소 지정 취소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심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기각과 달리 적법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지난 2월 회원 9만여명 규모의 한 해루질 커뮤니티 운영진은 인천해양경찰서의 내리 갯벌 출입 통제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인천해경서는 지난 1월12일 영흥면 내리 갯벌 꽃섬 인근부터 하늘고래전망대까지 이어지는 갯골 일대를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야간 시간대와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해역에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야간 연안사고가 13건 발생했다. 또 인천해경이 실시한 지난해 상반기 '연안해역 위험성 조사 평가'에서 내리어촌계 일대는 10점 만점 중 6점을 받아 위험구역으로 분류됐다.

한편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갯벌 연안사고 사망자는 2023년 12명, 2024년 8명, 지난해 6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이달까지 사망·실종자가 4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슬기 기자 za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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