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남욱 구속기한 만료…내일 석방
박재현 2026. 4. 29. 16:29
작년 10월 1심 실형 선고·법정구속…6개월 지나 순차 출소 예정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yonhap/20260429162917261segk.jpg)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민간업자들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오는 30일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순차 출소한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2심 첫 정식 공판이 지난 2월에야 열리는 등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을 채우게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총 7천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traum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재산분할 최태원 9천440억원 역대 최고…'8조' 권혁빈 이혼소송 9월 선고 | 연합뉴스
- 음성서 외국인 10여명 패싸움 도중 칼부림…2명 사상(종합)
- 중학교 동창 10여년 갈취·성매매 강요 20대 여성, 2심서 감형 | 연합뉴스
- 백악관 이란전쟁 영상에 히트곡 쓰인 케이티 페리 "용납 못 해" | 연합뉴스
- "'카타르 선물' 전용기, 트럼프 조기투입 압박에 부실 개조" | 연합뉴스
- 보이스피싱 피해 뒤 동반 극단선택…홀로 산 남편 자살방조 처벌 | 연합뉴스
- 강릉서 실종된 80대 치매 노인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30배 폭리' 프로포폴 놔주고, 불법 촬영까지 한 의사 구속 | 연합뉴스
- [샷!] "돈을 빌리고 안 갚아도 된다?" | 연합뉴스
- [소셜+] "다쳐도 신고 마" 놀이 문화 탈을 쓴 '야차룰' 학교폭력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