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檢수사권 완전 배제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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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이 바라본 바람직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서는 보완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검찰개혁의 정책 당사자인 경찰의 의견은 숙의 과정에서 제대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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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imbc/20260429162817173orki.jpg)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이 바라본 바람직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서는 보완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검찰개혁의 정책 당사자인 경찰의 의견은 숙의 과정에서 제대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담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형사소송법상 명시적으로 폐지하지 않을 경우 기소 기관이 다시 직접 수사 주체로 회귀할 수 있는 우회로가 남게 된다"며 "검사는 직접 수사 주체가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법 규정이 전체적으로 충족되도록 감시할 의무를 지는 '법률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현장 의견과 실증 자료를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대변인이 좌장을 맡았고, 황문규 교수가 발제자로, 유한종 강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장,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18897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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