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증샷 투표’ 정용한 성남시의원 선고 7월로⋯‘시간 끌기’ 논란
새로운 증거 없는 재판 속행에 ‘판결 회피용’ 지연 전술 의혹
검찰, 징역 1년 실형 구형 유지⋯재판부 “선고일 꼭 나오시라”
의원 15명 연루된 초유의 사태⋯성남 정가 ‘줄소송’ 소용돌이 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용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선고가 피고 측의 변론 재개 신청으로 지방선거 이후인 7월로 미뤄졌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 출마를 위해 의도적으로 판결 시점을 늦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나경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정 의원 측은 기존의 공소사실 부인을 되풀이했다.
당초 지난 1일 예정됐던 선고가 변론 재개 신청으로 한 차례 무산된 뒤 열린 재판이었으나, 법정에서 새롭게 제시된 증거는 없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이번 사안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인 정치 행위"라며 "투표지를 촬영해 전송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고, 촬영 행위 자체가 법적 금지 대상도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위계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정 의원 역시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을 일축하고 지난 결심 공판과 동일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번 변론 재개가 6월 지방선거 전 인신 구속이나 판결 확정을 막기 위한 '지연 전술'이라는 의구심도 짙어지고 있다.
결심 이후 새로운 증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기존 주장만 반복하며 한 달 이상의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 의원은 판결 확정 전까지 후보 등록과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게 됐다.
나경 판사는 변론 종결 후 "오는 7월 8일 판결을 선고하겠으니 선고일에는 꼭 나오셔야 한다"고 엄중히 주지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정 의원 개인의 거취를 넘어 성남시의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의장직에서 물러난 이덕수 전 의장을 포함해 투표 인증샷 촬영에 동참한 동료 의원 15명이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오는 6·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 상당수가 의원직을 잃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어, 성남시의회 기능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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