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보세가공 ‘수출규제 대못’ 뽑아 첨단·유망산업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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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한국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수출 규제혁신 과제들을 모두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특히 '연구소 보세공장' 허용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복잡한 통관절차 없이 기술 초격차 달성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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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한국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수출 규제혁신 과제들을 모두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특히 ‘연구소 보세공장’ 허용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복잡한 통관절차 없이 기술 초격차 달성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2월 발표한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수출 PLUS+ 전략)’의 후속 조치로 12개 핵심 과제에 대한 3개 고시 개정을 마무리해고 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보세가공이란 외국 원재료를 관세납부 없이 제조해 수출할 수 있는 제도로, 반도체 등 주요 첨단 수출의 약 95%가 활용하고 있다.
규제혁신 중 핵심은 연구소의 보세공장 허용이다. 앞으로는 연구소도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돼 연구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거쳐야 했던 복잡한 통관 절차, 관세 부담을 덜어나게 됐다. 물류 흐름도 한결 가벼워졌다. 노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항공기 유지·수리·개조(MRO) 분야에서는 항공기와 수천 개의 부품을 단 한 건의 승인 절차로 신속하게 반입해 개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친환경 선박유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새로 지정된 오일탱크 56기에서 신속하게 제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으며,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의 건설 효율성을 제고하고 거대 원자재를 사용하는 K-조선업의 작업 장소 확보를 지원하는 등 현장 밀착형 개선안도 대거 실행된다.
이 청장은 “이번 규제혁신은 우리 첨단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책에 즉각 반영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 가속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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