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윤석열, 항소심서 징역 늘어…채상병 수사 외압 혐의 부인 [영상]

김도균 기자 2026. 4. 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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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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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보다 형량 2년 늘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여기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 회의에 불참한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공수처)수사권 등의 의문이 있다고 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로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로, 상고해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전혀 모르며 수사에 개입할 동기가 없다”고 언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손종욱 인턴기자 handbell@kyeonggi.com
김나영 인턴PD rlask191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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