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윤석열, 항소심서 징역 늘어…채상병 수사 외압 혐의 부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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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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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여기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 회의에 불참한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공수처)수사권 등의 의문이 있다고 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로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로, 상고해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전혀 모르며 수사에 개입할 동기가 없다”고 언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손종욱 인턴기자 handbell@kyeonggi.com
김나영 인턴PD rlask191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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