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배달·대리운전 등 460만명에 총 1조원 환급

2026. 4. 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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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자료사진]

올해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 등 인적 용역 소득자 460만명이 총 1조766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333만명에게 지난 24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손택스 신고화면이나 ARS(☎ 1544-9944) 신고로 이동해 신고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 중심의 신고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안내문을 쇄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입 금액에서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84만명 늘어난 717만명으로 확대합니다.

이 가운데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60만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 용역 소득자의 총 환급액은 1조766억원으로 국세청은 예상했습니다.

안내문에 이상이 없어 환급신고서를 그대로 제출하면,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25일 이른 6월 5일부터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140만명에게는 맞춤형 소득세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합니다.

특히, 최초로 납세자별 세무조사 결과를 반영한 정보를 제공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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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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