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운명 걸린 총파업…법원 다음달 가처분 결론 낸다

이정완 2026. 4. 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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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1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앞두고 법원이 전날인 20일까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부장 신우정)는 29일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며 다음달 21일 총파업 계획을 밝히자 사측은 지난 16일 노조의 불법 파업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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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파업 금지 가처분 첫 심문 진행
다음달 21일 총파업 전까지 결정 예고
사측, 안전 보호시설 정상적 유지 필요 강조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평택=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이정완 기자] 다음달 21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앞두고 법원이 전날인 20일까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부장 신우정)는 29일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는 사전 방청 허가를 받은 조합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며 다음달 21일 총파업 계획을 밝히자 사측은 지난 16일 노조의 불법 파업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현행 노조법은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장비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제38조 2항)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제42조 1항)를 금지한다.

이날 삼성전자는 첫 심문에서 가처분 신청 사유를 약 50분에 걸쳐 발표했다. 안전 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과 반도체 웨이퍼 변질·부패 방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위법 쟁의행위 가능성을 언급했다.

파업으로 인해 반도체 핵심 재료인 웨이퍼의 변질·부패 방지 작업이 중단되면 장당 수천만원인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웨이퍼 시장은 2030년까지 20% 이상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어 재확보가 어려운 여건이다.

사측은 글로벌 주요 반도체 업계 사례를 봐도 쟁의행위에 따른 시설 가동 중단은 없었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한 대당 최대 5000억원에 이르는 설비가 손상되면 가동 재개까지 장시간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2차 심문기일인 다음달 13일 노조 입장을 듣고 20일까지는 가처분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노조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심문이 끝난 뒤 “보안 및 안전시설 유지 필요성은 노조도 인정하고 있다”며 “시설점거 계획도 없으며 필수적 쟁의 활동을 사측이 점거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 안팎에서는 최대 30조원 규모의 손실이 우려되는 총파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7일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파업을 한다는 것은 아직 상상하지 못하겠다”며 “노사가 역할을 충분히 감안해 성숙한 결론을 내달라고 하는게 지금의 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23일 준감위 정례회의를 앞두고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선택하는 건 노조의 권리”라면서도 “삼성은 단순한 개인 기업이나 사기업이 아닌 국민의 기업이다. 노조 측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에서 심문이 열리는 동안 소액주주 단체가 주주권 보호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2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대규모 결의대회에서도 맞불 집회를 열었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공장 가동 중지를 볼모로 한 노조 협상 카드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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