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살상무기 첫 수출사례 되나···필리핀에 중고 호위함 판매 최종조율 중

김기범 기자 2026. 4. 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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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자위대의 아부쿠마형 호위함. 연합뉴스

일본과 필리핀 양국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중고 호위함을 필리핀에 수출하는 내용의 협의 체계 마련에 대해 최종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개정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에 따른 첫 살상 무기 수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다음 달 5일부터 필리핀을 방문해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에 대해 “우리나라 해상교통로의 요충지에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라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방위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남중국해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필리핀에 수출하려는 호위함은 해상자위대가 30년 넘게 활용해온 아부쿠마형으로 고성능 기관포와 대함미사일, 어뢰 발사관 등을 주요 장비로 갖추고 있다. 일본은 이전에도 필리핀에 해상 경계용 레이더 완제품을 수출한 바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방위 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해 수출이 가능한 방위장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개 유형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폐지했다. 개정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따른 무기 수출 대상은 방위 장비 이전협정을 맺은 17개국으로, 필리핀도 포함돼 있다.

일본이 중고 호위함을 필리핀에 무상으로 양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살상 무기 수출 허용의 다음 단계로 자위대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중고 살상 무기를 우방국 등에 무상 양도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이 일본 중고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로 꼽힌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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