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음료 제조공장서 30대 노동자 숨져…반복되는 ‘끼임’ 사망사고

최진규 2026. 4. 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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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 한 음료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기계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 도중 끼임 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청소나 정비 도중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되는 모양새다.

29일 경찰과 노동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3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유산균 음료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30대 A씨가 배합기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기계 안쪽으로 몸이 빨려 들어가는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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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주의 표시. 사진=연합뉴스

용인의 한 음료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기계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 도중 끼임 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청소나 정비 도중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되는 모양새다.

29일 경찰과 노동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3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유산균 음료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30대 A씨가 배합기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기계 안쪽으로 몸이 빨려 들어가는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배합기는 음료를 섞기 위해 고속으로 회전하는 대형 장치이며, 당시 A씨는 이 기계 내부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당국은 사고업체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 위반 여부와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업체의 CCTV 영상을 토대로 사고 당시 기계의 작동 여부 등을 조사 중으로, 안전수칙 위반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안전책임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부검이 오늘 진행됐으며, CCTV 영상을 분석해 경위를 확인 중"이라며 "사망사건인 만큼 일선서에서 경기남부청으로의 사건 이첩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여주시의 자갈 제조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정비하던 이주노동자 뚜안(23) 씨가, 지난해 5월에는 시흥시 삼립(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냉각 컨베이어를 정비하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해 숨진 바 있다.

최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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