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퇴출’ 다니엘, 431억대 소송 피소→母 부동산 가압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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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에서 퇴출된 가수 다니엘이 가족 부동산 가압류 조치를 당했다.
4월 29일 법조계,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다니엘 어머니,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2월 2일 인용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29일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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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그룹 뉴진스에서 퇴출된 가수 다니엘이 가족 부동산 가압류 조치를 당했다.
4월 29일 법조계,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다니엘 어머니,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2월 2일 인용했다.
어도어는 지난 1월 23일 다니엘 모친, 민희진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청구 금액은 도합 약 70억 원(다니엘 모친 20억 원 상당, 민희진 50억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어도어 측 변호를 맡아 온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5인은 4월 24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진행하고 있는 여러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새 변호사들 선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2024년 11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어도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며 더 이상 어도어 소속으로서 활동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받고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리적으로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이 해지돼야 할 파탄 사유가 전무하다고 판단한 것. 판결문에도 뉴진스 측의 여섯 가지 주장 모두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결국 1심 패소에 항소하지 않았다.
해린과 혜인은 어도어와 충분한 협의 끝에 지난해 11월 12일 어도어를 통해 복귀 의사를 공표했다. 이어 하니가 지난해 12월 29일 어도어 복귀를 확정했다. 세 사람은 4월 중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목격돼 컴백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민지는 어도어와 여전히 논의 중인 상황이다.
반면 다니엘은 어도어와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29일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알렸다. 이와 함께 다니엘 등을 상대로 431억 원 규모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추후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본건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 연예활동을 하거나 당사 및 뉴진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했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지를 통보했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다니엘은 1월 16일 자신의 공식 계정을 통해 "지나온 시간을 놓아주는 게 쉽지 않겠지만 이제는 과거를 잠시 내려놓고 정말로 소중한 것들 우리의 마음, 꿈,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따뜻한 날들에 집중하고 싶다"며 "아마 지금 많은 버니즈가 혼란스럽거나 궁금한 마음이 클 거야. 모든 걸 지금 다 말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 할 수 있어.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은 변함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지, 하니, 해린, 혜인은 나의 두 번째 가족이야. 같이 행동할 시간이 어긋났지만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소중한 유대감은 절대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인연이니까"라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린 서로를 지켜주며 나아갈 거야. 그게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라고 덧붙였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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