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거점 대규모 마약조직 총책 항소심서 징역 20년

신재훈 2026. 4. 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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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태국 현지에서 필로폰 및 케타민을 대량 매수해 국내 판매책들에게 유통한 마약 유통조직 총책(본지 2025년 10월 31일자 5면)이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태국 현지에서 필로폰 및 케타민을 대량 매수해 국내에 활동하고 있는 마약류 판매책들에게 유통, 판매한 마약 매매 유통 조직의 총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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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속보=태국 현지에서 필로폰 및 케타민을 대량 매수해 국내 판매책들에게 유통한 마약 유통조직 총책(본지 2025년 10월 31일자 5면)이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약 14억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태국 현지에서 필로폰 및 케타민을 대량 매수해 국내에 활동하고 있는 마약류 판매책들에게 유통, 판매한 마약 매매 유통 조직의 총책이다.

이에 A씨는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같은 혐의 별건의 사건으로 추가 기소돼 최근 춘천지법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총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법적 판단을 받았다.

A씨 측은 “검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분리기소를 했다”며 동일한 수법의 범죄에 대해 2건의 재판을 받아 양형상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추적 역할을 맡아 범죄를 실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 관련 범죄를 수사기관에 제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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