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주장에 법적 대응”…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관련 의혹 정면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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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가 제3전시장 건립사업을 둘러싼 '특정 기술 삭제 및 설계 변경'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킨텍스는 해당업체의 특허 기술제품은 기본설계에 하나의 예시로 적용된 것으로 실시설계에서 해당제품이 빠지고 동일한 기술제품 17개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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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기술 적용 자체가 특혜…“경쟁입찰로 오히려 8억 넘게 예산 절감 기대"

킨텍스가 제3전시장 건립사업을 둘러싼 ‘특정 기술 삭제 및 설계 변경’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킨텍스는 29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일부 언론 및 업체를 통해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국가 보안시설에 대한 위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킨텍스는 ‘테러방지법’ 등에 따라 '테러대상시설 A등급'으로 지정·관리되는 국가 중요시설이다.
이번 논란은 제3전시장 기본설계 단계에서 도면에 포함됐던 자동제어 관련 기술개발제품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삭제되자 해당 업체와 일부 언론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킨텍스는 해당업체의 특허 기술제품은 기본설계에 하나의 예시로 적용된 것으로 실시설계에서 해당제품이 빠지고 동일한 기술제품 17개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인 설계변경에 따른 기술 삭제 주장에 대해 킨텍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킨텍스는 “2025년 10월 실시설계 적격심의 완료 이후 현재까지 설계도서 변경은 단 한 건도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절차 역시 설계 변경이 아니라 관련 지침에 따른 건설사업관리(CM)단의 기술적 검토로 정상적인 행정 절차”라고 강조했다.
킨텍스는 조달 절차와 관련해서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관급자재 구매는 시공 시기와 물량 등을 고려한 시공사 요청을 바탕으로 CM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수요기관이 발주하도록 돼 있으며 특정 규격 적용 여부 역시 수요기관의 종합 판단 사항이라는 조달청 회신을 받았다는 것이다.
킨텍스는 특정 업체 제품을 설계에 명시하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위배될 수 있는 특혜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킨텍스는 해당 기술제품이 자사만 제공 가능하다는 업체 측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에 문의한 결과 “해당 자동제어 성능 및 기능과 관련해 다수의 조합원사가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 우수조달공동상표 등을 보유하고 있어 납품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공식 공문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경쟁 입찰 시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업체 측 주장 역시 반박했다.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를 하는 대신 동일한 기술력을 갖춘 17개 우수조달제품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하면 약 8억5천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 인프라 사업에서 경쟁 입찰은 당연한 선택”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킨텍스는 설계도서를 열람할 자격이 없는 해당 업체가 자료를 무단 확보해 외부에 유출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관계사에 기밀 유지 의무를 재확인한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입막음’ 의혹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킨텍스는 관련 업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유출) 등에 따른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킨텍스 관계자는 “특정 업체의 사익을 위해 허위 사실로 공공사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국가적 손실”이라며 “향후 시공 과정 전반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해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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