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금 1억8000만원 순식간에···5060 노리는 '가짜 핀플루언서'

박소연 기자 2026. 4. 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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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플루언서' 영향력 행사
리딩방 유인해 1:1 투자자문 권유
제도권 금융사 사칭 속임수 주의
핀플루언서 사칭과 리딩방 유도 등 온라인 투자사기가 확산되며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고액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Chat GPT 생성 이미지

#투자자 A씨는 최근 구독자가 많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식 정보를 접했다. 채널에는 불과 열흘 사이 400개가 넘는 영상이 올라와 있었고 '사칭 주의'라는 공지까지 게시돼 있어 오히려 신뢰가 높아 보였다. 여기에 유사한 이름의 채널들이 함께 운영되며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보이자 A씨는 해당 채널을 실제 유명 핀플루언서로 인식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AI 시스템을 제보·시장정보와 연계해 분석한 결과 핀플루언서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 금융회사 사칭 투자사기, 채널 매입 후 불법 리딩방 운영 등의 위법행위 정황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최근 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해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핀플루언서 사칭부터 채널 매입까지,  수법 다변화

주요 불법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유명 핀플루언서를 사칭한 불법 투자업자다. 실제 유튜브 채널의 영상과 프로필을 도용해 가짜 채널을 만들거나, 댓글에서 해당 인물인 것처럼 위장해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모집 이후 댓글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남기지 않는 특징도 확인됐다.

피해 양상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유사한 수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제보와 민원은 총 17건 접수됐으며, 50~60대 중장년층 비중이 70%를 넘었다.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주요 대상이 된 셈이다. 피해 금액은 평균 약 1억8000만원 수준으로 퇴직자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금융회사를 사칭한 투자 사기다. 정식 금융회사와의 협업 프로젝트를 가장하거나, 실제 금융회사 로고와 명칭을 도용한 사이트를 만들어 신뢰를 확보한 뒤 별도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 받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매입해 투자 채널로 바꾸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대형주 관련 콘텐츠로 신뢰를 쌓은 뒤, 변동성이 큰 테마주를 추천하며 매수를 유도하고 이후 리딩방으로 연결해 비용을 요구하거나 미등록 투자자문업 형태의 1:1 투자 자문으로 연결하려는 수법이다.

진짜 같은 명함, 금융회사 직원 사칭 여부 구별해야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원칙을 강조했다. 우선 SNS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 리딩방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실제 인물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강조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회사 사칭 여부도 핵심 점검 대상이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고객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할 경우 금융회사 사칭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경우 어떤 거래도 진행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회사 임직원을 사칭해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실제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명함에 적힌 번호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운영 방식과 다른 요구를 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 투자 앱이나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지 않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사칭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업체와의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칭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거래를 이어가기보다 금융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SNS 광고를 통해 투자 자문이나 리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또는 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의심 정황이 있을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핀플루언서=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로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 정보나 금융 콘텐츠를 제공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 또는 채널

☞유사투자자문업=불특정 다수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정보를 제공하지만 금융당국의 인가·등록을 받지 않은 형태의 자문업으로 개별 투자자에게 맞춤형 투자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한됨

☞리딩방=메신저나 SNS를 통해 특정 종목 매수·매도 시점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비공식 투자 정보 제공 채널로 미신고 또는 사칭 형태일 경우 불법 금융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

*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혹은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밝혀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