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안 난다” 해든이 친모, 1심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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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해든이 사건'의 피고인 30대 라아무개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이에 대한 학대를 방치하고 참고인을 보복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남편 정아무개씨의 항소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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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서 해든이 살해 고의성 부인…“심각한 지 몰랐다”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해든이 사건'의 피고인 30대 라아무개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라씨는 2심에서 양형 부당과 함께 학대로 인한 살인의 고의성 판단을 다시 다퉈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에 대한 학대를 방치하고 참고인을 보복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남편 정아무개씨의 항소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라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11시43분께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 및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병원으로 이송된 해든이는 얼굴부터 발까지 온 몸에 멍과 골절이 있었고, 장기 파열과 복강 내 500㏄ 출혈도 확인됐다.
검찰이 자택 내부에 설치된 홈캠 파일 4800개를 정밀 분석하고,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라씨는 같은 해 8월24일부터 최소 19차례에 걸쳐 해든이를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후 133일 만에 사망한 해든이는 생애의 절반에 달하는 60일 간 모진 학대를 견뎌야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친부모로서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무한 책임이 있는데도 아동은 세상의 전부와 같은 부모의 학대로 생후 133일 만에 사망했다. 살아있던 절반의 기간을 학대 당해 비참하게 사망했다"며 라씨 부부를 강도 높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라씨에 대해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처럼 대하면서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반사회, 반인륜적인 중대 범죄"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라씨에 무기징역을, 남편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라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라씨는 결심공판에서 홈캠 영상에 담긴 폭행 장면과 아이를 욕조에 방치한 경위, 신고 지연 이유 등을 묻는 검찰의 추궁에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아이의 몸을 강하게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거나 상태의 위급성을 인식했는지에 대해서도 라씨는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라씨의 변호인은 "라씨는 두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살해의 고의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아동이 단일 행위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범위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라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부모로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책임지고 무거운 형벌이 내려져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아이를 아프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아이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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