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다니엘母 부동산 70억 가압류… 5월 '430억 대전' 분수령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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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모친, 그리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에 대해 어도어 측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29일 일요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8-1 단독은 지난 2월 어도어 측이 다니엘 모친 A 씨와 민희진 전 대표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2025년 12월 어도어는 다니엘과 A 씨, 민희진 전 대표에게 4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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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뉴진스의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모친, 그리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에 대해 어도어 측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후 5월에선 본격적인 소송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29일 일요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8-1 단독은 지난 2월 어도어 측이 다니엘 모친 A 씨와 민희진 전 대표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인용한 청구금액은 민희진 전 대표에 50억 원, A 씨에 20억 원, 총 70억 원이다.
지난 2025년 12월 어도어는 다니엘과 A 씨, 민희진 전 대표에게 4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1월 다니엘을 제외한 두 사람에게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 전 대표는 서울 용산구 아파트와 마포구 빌라가, A 씨는 서울 광진구 빌라와 경기 안양시 사무실이 각각 가압류됐다.
오는 5월은 이번 사태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먼저 5월 14일에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이 진행된다.
이어 바로 다음 날인 15일에는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이 각각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총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심리가 재개된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의 '아일릿 카피' 주장에 대해 20억 원대 소송을 제기하며 "아일릿을 희생양으로 선택해 악의적인 짜깁기로 표절 의혹을 논의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유사성 제기는 정당한 권한이자 의무이며, 사적인 대화 내용을 발췌해 의미를 왜곡했다"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다니엘은 지난해 12월 뉴진스를 떠났다. 당시 어도어는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라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법적 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뉴진스의 활동 재개 소식도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다니엘이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팀을 떠난 이후, 나머지 멤버들은 어도어로 복귀해 활동을 준비 중이다. 최근 해린, 혜인, 하니가 덴마크에서 포착되며 3인조 복귀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해당 일정에 참여하지 않은 민지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렸다. 민지는 현재 소속사와 향후 활동 방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팀 합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뉴진스 | 다니엘 | 민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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