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에 답변 제대로 못하면 미국 비자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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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본국 귀국이 두렵다고 말하는 임시 비자 신청자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지침을 새롭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또한 지침에서 "미국 내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외국인 수가 많은 것은 많은 이들이 비자 신청 및 입국 과정에서 (망명) 의도를 영사에게 허위로 진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기존 지침에 따라 수집한 비자 신청자 정보로는 본국 귀국 시 위해나 학대를 우려하는 신청자를 식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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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이 입수해 보도한 미 국무부 전문에 따르면 해당 전문에는 전 세계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비자 인터뷰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신청자들에게 ‘귀국 후 학대받을 우려가 없다’는 확답을 받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비자 신청자는 “귀하의 국적국 또는 마지막 거주지에서 위해나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귀하는 국적국 또는 영주 거주지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등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거나 답변을 거부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해당 지침은 비자 발급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자신을 허위로 소개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고안됐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무부는 또한 지침에서 “미국 내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외국인 수가 많은 것은 많은 이들이 비자 신청 및 입국 과정에서 (망명) 의도를 영사에게 허위로 진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기존 지침에 따라 수집한 비자 신청자 정보로는 본국 귀국 시 위해나 학대를 우려하는 신청자를 식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새로운 지침은 미국에서 망명을 허가받는 외국인의 수를 대폭 제한하려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난민의 입국을 금지하면서 난민 신청 과정과 이민 정책 모두에 급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미국 시민에 대한 위험 등을 꼽았다.
다만, 이는 미국 현행법 등과 충돌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과 1951년 제정된 난민협약에 따르면 망명 신청 권리는 어떻게 입국했는지, 비자 담당 영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다.
비판론자들은 단 한 번의 “예”라는 답변만으로도 이러한 길이 막힐 수 있으며, 이는 난민 협약에 따른 미국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날 발표된 지침은 가정 폭력 피해자, 살해 위협을 받은 언론인, 박해받는 소수 종교인 등 박해 피해자들이 미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걸러내는 ‘스크리닝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위증을 유도할 위험도 있다. 본국 송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을 위해 “아니요”라고 답변한 신청자는 연방 공무원에게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간주돼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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