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로 전처 지켜본 40대…흉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6. 4. 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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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사실혼 배우자를 로봇청소기로 지켜보며 살인 범행을 계획한 뒤 실제로 집에 침입해 실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황진희 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중체포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원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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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주거지 침입…피해자 딸에 ‘집 빨리 와’ 문자 전송 겁박도
1·2심 모두 ‘징역 12년’ 선고…“피해자 살해 의도 명확”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픽사베이

헤어진 사실혼 배우자를 로봇청소기로 지켜보며 살인 범행을 계획한 뒤 실제로 집에 침입해 실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황진희 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중체포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원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작년 6월26일 오후 2시쯤 전남 여수시에 있는 50대 피해 여성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B씨와 결별한지 수개월이 지난 후에도 그에게 집착하면서 로봇청소기에 연결된 카메라로 집안 내부를 보며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앞서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불구속 수사받는 상태였음에도 범행을 실행했다고 한다.

A씨는 재판을 앞두고 재차 피해자 B씨의 집에 침입, 당시 혼자 있던 B씨의 10대 딸 C양을 협박해 B씨에게 '집으로 빨리 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도록 했다. 이후 B씨가 귀가하자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다친 B씨는 긴급 수술을 받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 것으로 전해진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주거침입 후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의 딸을 협박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탄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범행 과정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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