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소송전' 5월 본격 재개, 다니엘母 부동산 가압류는 인용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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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측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대표)가 5월, 다시 법정에서 맞붙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이 각각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총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5월 15일 재개한다.
빌리프랩은 지난 2024년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5월 14일에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총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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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하이브 측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대표)가 5월, 다시 법정에서 맞붙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이 각각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총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5월 15일 재개한다. 이 두 소송은 법원이 기일을 확정하지 않은 추정기일 상태였으나, 기일이 확정되며 다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빌리프랩은 지난 2024년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감사권 발동에 대해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든 영역에서 카피하면서 갈등이 일어났다"는 입장을 밝혔고, 빌리프랩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며 해당 소송을 냈다.
앞서 진행된 변론에서 빌리프랩 측은 아일릿이 데뷔하기도 전에 민 전 대표와 측근들이 아일릿 공격 방법으로 음원 사재기 프레임과 아일릿 표절 의혹을 논의했다는 카톡 대화 등을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갓 데뷔해 팬덤이 약한 아일릿을 희생양으로 선택했다. 안무 중 개별 동작을 몇초씩 떼어내 악의적으로 짜깁기식하면 얼마든지 카피처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원고가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뉴진스와 아일릿이 유사하다는 건 업계에서 먼저 퍼진 게 사실이다. 이를 제기하는 건 피고의 권한이자 의무다. 카톡을 발췌하면서 실제 의미를 왜곡했다. 그에 관한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3월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변경되면서 5월 15일 열리게 됐다.
쏘스뮤직은 지난 2024년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과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을 문제 삼았다.
반대로 민 전 대표 측은 "원고는 극히 일부의 내용을 발췌하고 왜곡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침소봉대해서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이브에서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해당 소송은 2025년 1월 시작돼 여러 차례 변론을 진행했고, 지난 1월,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원고 측에서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 요청이 받아들여지며 변론이 재개됐다.
당초 변론기일은 3월 13일로 잡혔으나 다시 기일이 변경돼 빌리프랩 소송 건과 같은 날인 5월 15일 열린다.
이와 함께 5월 14일에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총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이 진행된다. 어도어가 지난 2025년 12월 제기한 소송이다.
해당 소송 제기 후 어도어는 지난 1월, 다니엘을 제외한 A씨와 민희진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29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8-1단독은 지난 2월 이를 인용했다. 청구금액은 민희진 전 대표에 50억 원, A씨에게 20억 원씩 총 70억 원이다.
민 전 대표는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와 마포구 소재 빌라가, A씨는 서울 광진구 소재 빌라와 경기 안양시 소재 사무실이 각각 가압류됐다.
이 가운데 본안 소송에서 어도어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변론기일을 약 3주 앞두고 지난 24일 전원 사임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어도어 측 변호인단의 사임은 어도어가 진행 중인 다수 소송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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