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경기 6.37%↑·인천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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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경기 지역은 6.37% 상승하고 인천은 0.10% 하락한 것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약 1천585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이달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 공시가격 변동률은 6.37%로 지난 3월 발표된 열람안(6.38%) 대비 0.01%포인트 소폭 하락해 확정됐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은 9.1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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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1만4천여건 중 1천903건 수용…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경기 지역은 6.37% 상승하고 인천은 0.10% 하락한 것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약 1천585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이달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 공시가격 변동률은 6.37%로 지난 3월 발표된 열람안(6.38%) 대비 0.01%포인트 소폭 하락해 확정됐다. 인천의 경우 변동률이 -0.10%로 열람안과 동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했다. 특히 도는 공시가격안 열람 기간 동안 서울(1만166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천277건의 소유자 의견이 접수돼 지역 내 높은 관심을 대변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은 9.13%로 집계됐다. 이는 열람안(9.16%) 대비 0.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정부는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한 69%로 유지해 무리한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분만을 공시가격에 반영했다. 전국적으로 서울(18.60%), 세종(6.28%)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제주(-1.81%), 광주(-1.27%)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앞서 진행된 의견 청취를 통해 총 1만4천561건의 의견을 접수했으며 이 중 타당성이 인정된 1천903건의 공시가격을 최종 조정(반영률 13.1%)했다. 접수된 의견 중 하향 요구가 1만1천60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확정된 공시가격은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이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방문 및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를 거쳐 6월 26일까지 처리 결과가 개별 회신될 예정이다.
최신웅 기자 grandtrus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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