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430억 손배소에 무슨 일…어도어 변호인단 전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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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출신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430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어도어 측 변호인단이 사임했다.
이번 사임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준비기일 이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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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뉴진스 출신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430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어도어 측 변호인단이 사임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 측을 대리해 온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 5명은 지난 24일 전원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사들의 사임은 어도어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임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준비기일 이후 이뤄졌다.
당시 양측은 소송 장기화를 두고 날선 대립을 보인 바 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 측이 기일 연장을 신청하는 등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다니엘은 아이돌이다. 그래서 소송이 장기화가 되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쟁점이 복잡함에 따라 검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피고의 연예활동이 좌우되는 소송이 아니다. 피고 본인이 결정해서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기일 연장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는 5월 14일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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