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3.1% 달성… 제도 도입 35년 만에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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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 35년만에 처음으로 민간기업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
지난해 늘어난 장애인 고용 인원 중 민간기업이 9천507명을 차지해 고용 확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50~99인 기업이 중증장애인을 신규 채용할 경우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급하고 고의적 회피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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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회피 기업 부담금 강화 등 고용 질적 다양성 확보 주력”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 35년만에 처음으로 민간기업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장애인 채용이 활발해지면서 전체 장애인 고용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5년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지자체 및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27%로 전년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총 고용 인원은 30만9천846명으로 1만1천192명 늘었다.
특히 민간기업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보다 0.07%포인트 오른 3.10%를 기록해 1991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법정 의무고용률(3.1%)을 충족했다. 지난해 늘어난 장애인 고용 인원 중 민간기업이 9천507명을 차지해 고용 확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1천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률 역시 3.06%로 전년 대비 0.09%포인트 오르며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였다. 반면, 공무원 부문과 10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고용 실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부문 고용률은 2.85%에 머물렀으며 교원 등 특정직 비율이 높은 교육청(1.91%)과 헌법기관(2.86%)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100인 미만 기업의 고용률도 2.13%로 기준을 크게 밑돌았다.
장애인 고용 구조의 다양성도 확대되고 있다. 중증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의 비중이 각각 37.5%, 29.3%로 꾸준히 늘고 있다. 무엇보다 지적·자폐·정신 등 정신적 장애 유형의 비중이 23.1%를 기록해 처음으로 20%를 훌쩍 넘어서며 과거 신체·감각 위주였던 고용 구조가 다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부진한 공무원 부문에 대해 통합컨설팅과 직무 발굴 등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50~99인 기업이 중증장애인을 신규 채용할 경우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급하고 고의적 회피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 첫 달성은 장애인 고용이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중증·여성 및 정신적 장애 노동자 등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의 양적·질적 다양성 확보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신웅 기자 grandtrus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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