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투자 문턱 낮춘다…임대료 80% 감면·예비기업 지원

박성환 기자 2026. 4. 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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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수소법 개정안 2건 대표 발의…인프라 투자 숨통
수소사업자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비율 50% → 80% 로 확대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규정 신설…수소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수소신문] 민간 수소 투자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고비용 구조를 낮추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한도를 80%까지 확대하고,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 4선)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민간 수소 투자의 걸림돌로 지적된 고비용 구조를 낮추기 위한 수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수소생산기지.

이번 개정안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비율 확대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근거 신설을 골자로, 수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제약 요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소 인프라 부지 임대료 부담은 기존 50%에서 80%로 대폭 완화된다. 또한 기술력을 갖춘 초기 기업들은 '예비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돼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수소에너지 사업자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적용되는 임대료 감면 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한다.

수소 설비는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회수기간이 길어 입지 확보 비용이 민간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은 공공부지 활용 부담을 낮춰 수소 인프라 확충과 민간 투자 유인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수소 분야 창업이나 업종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현행법은 수소전문기업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초기 진입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수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종배 의원.

개정안은 일정 수준의 기술력이나 제품 개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을 '예비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해 사업화 지원,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초기 단계부터 성장 단계까지 이어지는 수소산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종배 의원은 "수소산업은 초기 투자 부담이 크고 산업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인 만큼 선제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임대료 부담 완화와 예비기업 지원을 통해 민간 중심의 수소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앞으로도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