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 가처분’ 내달 13~20일 결론

최경진 2026. 4. 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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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총파업 직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29일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 첫 심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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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쟁의로 시설중단 해외사례 없어…고가설비 손상시 사업 타격”
노조 “시설점거 계획 없는데 필수적 쟁의 활동을 사측이 점거 표현”
▲ 삼성전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총파업 직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29일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 첫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쯤 시작돼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이어졌다.

심문에는 당사자 외에도 사전 허가를 받은 조합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측은 비공개 심리에서 약 50분 동안 PPT를 활용해 가처분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사측은 “안전 보호시설의 정상 운영과 웨이퍼 변질·부패 방지를 위한 작업은 필수”라며 생산시설 점거 가능성과 쟁의 과정에서의 협박 수단 사용 등 위법 행위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반도체 기업에서도 쟁의로 인한 시설 중단 사례는 없다”면서 “설비가 멈출 경우 고가 장비 손상으로 사업 재개 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웨이퍼 보호를 위한 최소 인력은 쟁의와 무관하게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조 측 입장을 다음 기일인 내달 13일에 듣기로 했으며, 총파업 예정일인 내달 21일을 앞두고 20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결정은 내달 13일에서 20일 사이 내려질 전망이다.

심문 종료 뒤 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 홍지나 변호사는 “보안과 안전시설 유지 필요성은 노조도 인정한다”며 “다만 생산 관련 업무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협의하던 중 사측이 갑작스럽게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은 유지 업무에 필요한 최소 인원조차 노조와 재판부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시설 점거 계획은 없으며 필수 쟁의 활동을 사측이 점거로 표현하고 있다”며 “‘형사처벌도 각오한다’는 발언은 이미 형사고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압박과 관계없이 쟁의에 임하겠다는 뜻이지, 위법 행위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초기업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고, 약 4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노조는 5월21일부터 18일간 평택사무실 점거 방식의 총파업을 예고하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백업·복구에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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